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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48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항 중 다의 3)항 ‘타임건설 주식회사의 공탁금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전부받은 연우강업의 타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타임건설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임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 외에 12건의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위 압류 등과 관련된 공사대금 전액을 집행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타임건설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피고가 전부받은 연우강업의 타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전부받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피고가 배당포기서를 제출한 이상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 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받은 수익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수익자인 피고가 전부금채권이나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인하여 받은 수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