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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0.16 2019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버스정류장에서 옥천읍으로 가는 B 옥천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옆에 착석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 맞은편 자리로 옮겨 앉자 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C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피고인이 버스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옆에 앉은 후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만졌고, 그 후 피고인이 아무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