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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0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 세) 이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C 병원에서 지방종 제거수술로 입원치료를 하고, 병원 측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2016. 5. 31. 01: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 병원 9 층 병동으로 찾아가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약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병원 간호사가 진료는 주간에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환자들과 말싸움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같은 날 14:20 병원 2 층 진료실로 찾아가 소

리를 지르고 울며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 1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원무과 안에서, 진단서 가 자기가 생각 하는 대로 적혀 있지 않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6. 2. 17. 5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하며 약 1 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환자 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6. 3. 15: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누워 대변을 보고 그 상태로 병원을 기어 다니고 쇼 파를 굴러다니며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