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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1 2014고정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3. 0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B, E, F 등과 회식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여, 24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인 위 B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동료인 위 B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발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E, F는 2013. 6. 13.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가 G을 폭행하는 등 위 식당 내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 순경 K, 순경 L가 위 식당에 도착한 후 위 K이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물었고 피고인 A는 주민등록번호를 똑바로 말하지 않아 위 K이 ‘번호를 똑바로 말해 달라’고 다시 요구하자 ‘아니 똑바로 듣는 게 먼저 아닙니까, 열 받네, 민중의 지팡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며 위 K의 가슴을 밀친 후 양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등 폭행하고, E은 사건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위 L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민중의 지팡이 좆까고 있네”라며 음료수병을 위 L를 향해 던졌으며, 이로 인해 E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E은 오른발로 위 J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위 I, 위 L가 E을 체포하자 양손으로 위 I과 위 L를 밀치고 위 I의 허리 부분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