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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01 2014가단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승려이고, 피고는 C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피고의 종헌 및 종법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종헌] 제6장 종정 제1조(종정) 본 종단 종풍의 표상으로서 종통을 계승하는 최고 권위와 신성한 존엄의 지위를 가진다.

제3조(임기) 본 종단의 종통으로서 종정은 세속 법을 기준으로 하며, 후임 종정은 종정 추대법에 의거한다.

[종법] 제5조(품신 및 추대식) ② 종정 추대 위원회는 추대된 정, 부종정의 추대식을 봉행한다.

나. 피고는 설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정 추대 제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0. 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피고의 종정으로 위촉한다는 위촉장과 함께 D사의 주지임명장을 수여하였고, 2012. 11. 5.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1. 15. 접수 제64408호로 2012. 11.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2. 12. 26.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대한불교미타종 종단으로부터 탈종하였다.

바. 2013. 1. 30. 원고에 대한 징계 건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0. 원고가 종단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종정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13. 3. 31. 종단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종정 면직과 처탈도첩의 징계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