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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5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순경을 가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뿌리치려고 하다가 닿은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