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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6가합11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립공사의 진행 1) 원고들은 경남 고성군 Z리에 위치한 AA 마을 주민들이다. 2) AB은 1987. 7. 1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고시 AC로 경남 고성군 AD선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

피고 X은 2001년경 위 AB으로부터 위 매립면허를 양수받아 AE 주식회사(2009. 9. 7. 피고 Y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매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가 2009. 2. 3. 그 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X은 2009. 7.경 위 매립지(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원고 A, B, C, D, E, F, G, I, J, N, O, P, S, T, U, W은 2007. 10. 18.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사건명: 경남 환조 07-3-7 상기 굴패각장 매립공사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신청인 원고 J 외 25명은 동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천오백만(15,00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굴 패각 반입시에는 일괄하여 삼백만(3,000,000)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상금 수령 이후부터 동 공사 진행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붙임과 명단과 같이 서명날인하여 합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는 폐기물 등을 매립하였다.

나. AF은 이 사건 매립지가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님에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