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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5구단62388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2015. 4. 6. 작업 중 무게 약 20kg의 콘크리트 폼이 좌측 어깨와 머리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피고에게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4. 위 상병 중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찰과상’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퇴행성이라고 보아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3, 을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하여 2015. 4. 10. 관절경 수술을 하였고, MRI상 회전근개의 부분적 전층 파열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