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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나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3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8. 9. 매매”는 “2017. 6. 9. 매매”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