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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20 2019고단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20:02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배우자가 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 된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위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하던 중 위 E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d, 캡처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