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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 의 상무이사로, 피해자 D( 여, 35세) 는 위 회사의 서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2:55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휴일 근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13:30 경 시흥시 F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인 모텔에 설치된 펌프를 보고 가자” 고 말하고 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부근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한 후, 혼자 차에서 내려 위 모텔 카운터로 가 대실 비를 지급하고 다시 차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 같이 펌프를 보고 오자” 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모텔 310 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여기를 왜 들어가시냐

” 는 말을 듣자 “ 잠깐 쉬었다 가자” 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며 오른팔로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 자가 위 호실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주저앉아 버티자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고 몸을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