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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794

사기

주문

피고인

G, H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09.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K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들을 모집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 A, H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키도록 하고 그들이 받은 보험금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G와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 L, M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2. 5. 9. 16:5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동방초등학교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교차로에서, N 옵티마 승용차에 L, M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O 운전의 P 쎄라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쎄라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L은 소망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