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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8: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지정 세탁소에서 수거해 가도록 봉지에 담아 놓아 둔 시가 3,500원 상당의 식탁매트 100장, 14,000원 상당의 식탁보(크로스) 6장, 28,000원 상당의 유니폼 5벌(합계 574,000원 상당)을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 21:00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지정 세탁소에서 수거해 가도록 봉지에 담아 놓아 둔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식탁매트와 식탁보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112신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탐문수사-주차요원)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