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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9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9. 제주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공간탈취 관급자재(이하 ’이 사건 조달물자‘라 한다) 구입 제작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상하수도설비설치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입찰절차에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2015. 6. 17. 피고와 사이에 악취자동희석장치 1식을 계약금액 36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간 2016. 1. 13.까지로 정하여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위 물품계약은 두 차례 변경되어 위 납품기간은 2016. 6. 28.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물품계약과 변경된 물품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이 사건 조달물자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이 사건 시방서]

3. 관급 기자재 시방서 제3장 기자재 시방서 3.4 탈취설비 3.4.2 침사지동 공간 탈취설비 5) 구조 본 탈취기의 구성은 송풍기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음전자 발생장치(바이오옥시전 에 접촉시켜 산소클러스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