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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2노245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Q, Y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Q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Z, Y, AB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Z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Y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A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Q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D’이라는 상호의 음반ㆍ영상물 제작소에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을 제작해 주었을 뿐이고, 당시 위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마시던 주류는 위 영상제작업과 별도의 신고를 마친 인근의 주류판매점에서 손님들이 직접 구입해 가지고 온 것이고 피고인이 위 영상제작업 영업장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상제작시설이 노래연습장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피고인 Y에 대하여) 피고인 Y의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내용, 위 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Z, A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