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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030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북구 C 외 3필지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1988.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6.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1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고 줄여서 표현한다)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175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이후 원고는 2008. 6. 18. 조합원수를 189명, 2015. 4. 8. 조합원수를 198인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006. 1. 16.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9. 4. 대지위치 대구 북구 C 외 4필지, 대지면적 7,808.70㎡, 건축면적 2,119.55㎡, 건폐율 27.14%, 연면적 27,788.62㎡, 용적률 278.57%, 동수 아파트 2개동, 부대복리시설, 세대수 211세대, 총사업비 26,739,000,000원, 착공예정일 2006년 11월, 사용검사예정일 2009년 5월로 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0. 7. 27. 분양신청기간을 2010. 7. 27.부터 2010. 8. 3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2. 5. 23. 분양신청기간을 2012. 5. 23.부터 2012. 6. 11.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D일보에 분양공고를 냈다.

원고는 2014. 6. 24.에도 분양신청기간을 60일로 정하여 조합원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19. 사업시행구역을 일부 변경하여 당초 대지위치 대구 북구 C 외 4필지, 대지면적 7,808.70㎡에서 대지위치 대구 북구 C 외 3필지, 대지면적 7,683.70㎡, 세대수 214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1. 28.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