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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나7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U, V, W, X, Y, Z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갑 제4호증의 1(용지대지불 기안용지), 2(매수용지대금지불조서)가 원고 내부용 또는 내부 결재용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조잡하며 수정 부분에 정정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들은 원고가 수십 년 전에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형식과 내용도 이 사건 저수지 개발을 위한 부지 매수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한 것이어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원고의 토지 점유의 경위에 부합하는 점 등을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저수지 공사 (1) 정읍수리조합(이후 변경, 해산, 합병 등을 거쳐 명칭이 변경된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원고의 전신인 정읍수리조합 등도 ‘원고’라고 한다)은 1957년경 정읍시 O에 P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한 Q(R,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 축조공사를 개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 축조공사를 개시할 당시 아래 나.

항 기재의 토지분할 결과 정읍시 M 임야 4,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된 토지 부분을 저수지, 제방, 도로의 부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로 편입하였다.

(3) 원고는 1965년경 이 사건 저수지 축조공사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면서 유지관리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상속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