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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93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공1994.4.1.(965),1039]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 인정에 핵심적이고 유일한 진술증거의 모순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일부에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이고 유일한 진술증거가 내용에 있어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 어느 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모순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종합증거 중 일부에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김태성 작성의 폭발원인감정연구보고서와 위 김태성의 검찰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 등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논지는 이 가스폭발의 원인과 그 장소에 관한 위 감정연구보고서의 기재나 위 김태성의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순되고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감정연구보고서와 위 김태성의 진술은 이 사건 가스공급시설의 폐쇄조치 이후의 도시가스의 누출상태와 폭발사고발생 이후의 현장상황에 기초한 전문가의 감정소견 및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증거들과 김종선, 이욱의, 임장남, 최병선, 박양희, 이동일, 박옥임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공소외 안인환, 김광옥의 경찰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의 일부는 사고후의 현장상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것이고, 박래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비전문가의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김태성의 검찰진술에 비추어 보아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소론이 지적하는 문경진의 경찰에서의 진술부분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또 논지는 원심이 서로 내용이 상반되고 모순되는 증거를 모두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이고 유일한 진술증거가 그 내용에 있어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 그 어느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 판단없이 그 모순된 진술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 당원 1977. 7. 26. 선고 76도2949 판결 참조), 핵심부분이 서로 모순되고 양립될 수 없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종합하여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을 보면 진술증거의 경우 "... 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된 진술부분 중 판시사실과 부합되는 부분만 취신하고 배치되는 부분은 배척하였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종합증거 중의 일부에 가사 소론과 같이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 참조).

4. 따라서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폭발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헐뜯는 것에 귀착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