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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0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하순 18:00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4. 22:00경 피고인의 집(광주시 북구 E아파트 106동 914호)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대화내용의 기재 [D이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연락 방법, 성행위, 성매매 전후의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D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증언하여 피고인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D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F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은 위 F 대화내용이 소위 ‘상황극’에 따른 것이며 D로부터 안마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법정에서 상황극이나 안마는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그의 증언 모습에 비추어 충분히 믿음이 간다. 53세로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10년 전부터 성욕을 잃었다는 피고인이 불과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인 여학생과 무슨 상황극을 하였으며 밤늦게 여고생을 집에 불러들여 안마를 받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