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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3 2015고단48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 사지 가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반바지를 벗기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타올을 덮은 후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손가락으로 잡고 입을 대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 대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및 심리평가 보고서

1. 면접상담 일지, 상담 일지, 상담내용, 성폭력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