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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02 2015고합1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4. 19. 23:30경 충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출입구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와 함께 위 사우나를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우나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어깨부분을 잡아 위 계단에서 지하 1층 쪽으로 잡아당겨 사우나 출입구 앞 바닥에 넘어뜨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강하게 차고, 얼굴과 손,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발로 차거나 짓밟아 피해자에게 창자사이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4. 20. 01:33경 충주시 국원대로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창자사이막 파열에 의한 대량의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0:03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KT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사우나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H중화요리식당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