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20(1)형,007]
자기의 반국가적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부탁한 것이 전향한 것을 가리키는 뜻이라면 다시 반공법위반 범죄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지령을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 선고 71노555 판결
원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변호인 오제도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0.11.6.일본에 건너가 이동준의 안내로 고영호와 만나 1970.11.8. 02:00경 아다미 소재 미후루깡에서 고영호로 부터 이동준이는 빨갱이로서 조총련 지하조직의 큰인물이며 자기도 그와 정치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동준이나 고영호가 북괴의 지령을 받은 재일 조총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팜시 (1)내지 (4)의 각 반공법위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 제2(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70.11.8.02:00경 일본 아다미미하루깡에서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2는 빨갱이로서 조총련 지하조직망의 큰 인물이며 자기도 그와 정치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귀국하거든 중앙정보부장 김 계원장군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이 이와 같이 자기의 반국가적 범죄 사실을 중앙정보부장 김계원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한 뜻이 자기는 앞으로 반국가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돌이킨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한다면 공소외 1이 다시 반공법위반 범죄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원 판시와 같은 지령을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도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원 판시와 같은 반국가적 행위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알고서 원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1이 어떠한 동기에서 앞서와 같은 중앙정보부장에게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며, 또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조처를 취하였는지 의 점을 밝히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 원 판시와 같은 반공법 위반행위를 할 의사 즉,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수 없다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