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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467;공1987.2.1.(793),173]

판시사항

임의경매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것이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비록 그 후에 공장을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일중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가 1982.1.2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한 1982년 수시분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83구114호 로 동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4.2.23 위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의 이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판결후 새로이 납세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 판결의 기판력 및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83구114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법 제3099호) 제59조의 3 제7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 당시의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1항 에서는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비록 그후에 공장을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위 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양도후 냉동공장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가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위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 의 정당사유에 관한 주장은 토지의 양도가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