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597 | 소득 | 2009-11-19
조심2008서3597 (2009.11.19)
종합소득
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OOOO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 OOOOO(청구인이 2004.7.8.~2006.10.9.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7.8. 개업하여 2007.3.31. 폐업하였으며, 이하 “OO”이라 한다)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39,090,910원의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10.8.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39,090,9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11. 처분청에 위 상여처분금액을 타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세액 36,052,377원)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3.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830,29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2008.7.28.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8.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10.4.부터 OOOOO OOO OO (O) OOO이라는 광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4년부터 잠시 동거를 하던 임OOO 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과거 국세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곤란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거절하지 못해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당초 약속과 달리 국세를 체납하고, 빌려준 약속어음도 변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사업에 피해를 주어 2006.10.9. 임OO의 부친 임OO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청구인은 등기부에서 삭제한 것인 바, OO의 설립부터 폐업까지 실질적인 대표직은 임OO이 행사한 것이 관련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자진하여 이행한 점 등은 청구인 스스로 본인이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한 것이며,「상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과세당국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2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당초 처분청의 고지에 대한 국세심판청구(OO OOOOOOOOO)가 각하된 바, 동일 건으로 2008.7.28. 경정청구 형식을 빌려 처분청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의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 라.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확인서, OO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기본사항·2006년도 주식변동내역, 임OO의 가구사항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가) OO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O으로부터 공급대가 100,000,000원 상당의 실지 매입을 하였음에도 공급대가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의 개업(2004.7.8.)부터 2006.10.9.까지 50%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6년 중 청구인의 지분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임OO에게 이전됨에 따라 임OO는 80%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당초 지분 30%를 가졌던 임OO는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 주장하는 임OO의 부(父)이고, 지분 20%를 가졌던 임OO는 임OO의 자(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아니라 임OO이 OO의 실지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6.6.8. 임OO 명의 이행각서에는 OO의 대표이사를 임OO 본인의 자녀 임OO로 이전 등재하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주) OOOOO OO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275백만원을 OO과 본인이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주) OOOO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OOOOOO OOOOOO OOOOO OOO)시 임OO에 대한 신문조서(2008.8.21.)를 보면,
임OO이 2003.4.20. 경 OOOOO OOO OOO에 있는 주점에서 청구인과 만나 교제하게 되어 2003년 7월경 청구인이 함께 살자고 제의하여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과 동거하는 동안 50억원의 OOOOO OO OOO OOOOOOOO, 40억원의 OOOOO OO OOO OOOOO 토목운반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임OO에게 청구인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2004년 7월경 OO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해두었고 공사 수주를 OO명의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임OO은 OO을 청구인과의 동거시 청구인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임OO 본인은 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임OO이 청구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관련 공소장(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청구인과 구OO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OOOOO OO OOO은 청구인이 2004년 7월경부터 2006.10.9.경까지 임OO이 실제 운영자인 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임OO과 동거를 하다가 2006.6.2.경 불화로 헤어진 뒤 임OO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6.6.16. 경 OO OO OOOO 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한 다음 2006.6.29.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사무실에서 OO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OO OO OOOO계좌에서 주식회사 OOO 명의 계좌나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총 23,450,000원을 횡령하여 어음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시 본인이 OO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운영과 자금 집행 등은 임OO이 주도적으로 했고 본인은 당시 남편으로 여기고 지내던 임OO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돈을 차입해 주는 등 단순한 자금업무만 하였다 진술하였고, OOOOO OO OOO OOOOO 공사시 덤프트럭 관련 업무를 하면서 OO과 관련되었다는 구OO은 청구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임OO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청구인이 동거남인 임OO이 실제 운영자인 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6.6.2. 경 임OO과 헤어지게 되자 임OO의 회사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분실신고를 내고 OO 명의 자금 97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사용한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회사인 OO은 임OO이 실제 사주인 건설업체로서, 평소 임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발행 어음을 교부받아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이 임OO과 헤어지면서 임OO이 어음 결제 자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OO의 예금계좌에서 1,375만원을 인출하여 어음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징역 2월)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10.24. 상소하였다.
(3)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임OO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 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임OO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서 OO은 청구인과의 동거시 청구인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었으며 임OO 본인은 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OO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관련 형사소송의 공소장·판결문 등에 임OO이 OO의 실제 운영자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전제사항으로 일부로서 제시된 것으로 OO의 대표자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며, 현재 청구인의 상소에 따라서 확정되지도 않아 대표자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OO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