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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3 2011가단383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28,509,360원, 피고 김해시는 4,683,2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1. 부친 B이 사망하자, 그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 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 내지 4토지는 1911. 8. 30. 지목이 답으로 사정된 이후 답으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였는데(위 각 토지의 위치나 지목변경 경위, 주위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지목변경 전에는 사정 당시 지목인 ‘답’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1923. 10. 2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다가 1981. 9. 10.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C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제4토지는 2007. 7. 10. 김해시 D 도로 2㎡와 E 도로 600㎡로 분할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분할 전 토지 지번 및 면적으로 기재한다). 다.

제5, 6토지는 1942. 11. 21.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각 토지는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된 F의 제외지 부분이거나 제방 부분으로서 F에 대하여 1991년 6월경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은 이래 위 각 토지 지번이 2005. 6. 24.자 경상남도 고시 G 하천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라.

한편, 제5토지 중 927㎡ 부분은 H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피고 김해시는 2007. 12. 26.경 H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여 제5토지 중 H마을 진입도로 부분이 1,143㎡로 확장되었다.

그 후 위와 같이 확장된 H마을 진입도로 부분이 2008. 8. 25. 김해시 I 하천 1,143㎡로 분할되었고, 그 다음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H마을 진입도로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

(이하 위 확장된 진입도로를 ‘I 토지’, 분할 후 남은 김해시 J 하천 1,915㎡를 ‘J 토지’라 한다). 마.

제6토지 중 50㎡ 부분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