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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6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9, 10행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다.”을 “나.”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3행, 제4면 6행, 12행의 “증인 I”을 “제1심 증인 I”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