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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330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진료비 채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2012. 2. 18.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무렵에 원고는 그 병원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가 2012. 11. 22. 원고와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67018 진료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 2012. 12. 20. 송달되어 그 결정이 2013. 1. 4.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한 원고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부인하면서 하는 주장들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D의 며느리가 아니고, 천주교 동료신자로 병원에 동행하여 단순 입원동의서인 줄만 알고 서명하였을 뿐이며, 당시 51세의 고령에 노안으로 식별곤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면서 위 인정사실을 부인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설시한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반증이 없다.

입원약정서(갑1-2)의 형태와 ‘연대보증인’ 제목 글자의 위치와 크기, 원고가 성명 등의 여러 기입사항들을 모두 자필로 기입하였음은 시인하는 점, 당시 휴대전화번호도 일치하는 점, 병원직원 C이 설명해주었을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이 위법하여 확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법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2가소167018 이행권고결정의 우편송달통지서(이른바 송달보고서)에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