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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18구합83451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환자 A(이하 ‘이 사건 환자’)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등’(이하 ‘이 사건 폐암’)으로 진단하고 2015. 7. 13.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1 목록 심판청구내역란 기재와 같이 항암제인 알림타주를 10회 투여하고(이하 ‘이 사건 약제 투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제 투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2.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2015. 5. 26. PET CT 영상으로 뇌와 우측 부신에 새로운 병변의 출현이 확인되고, 이러한 질병의 진행에도 이 사건 약제 투여를 한 것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투여주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204,508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2015. 5. 26. PET CT 결과 이 사건 환자의 우측 부신과 뇌에 새로운 병변이 의심되었다.

그러나 우측 부신의 경우 그 병변의 크기가 매우 작고 흐릿하여 전이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뇌의 경우 전이암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항암제가 뇌-혈관장벽을 충분히 통과하지 못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알림타주가 항암효과를 발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