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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내지 3 행의 “ 피고인은 2008. 8. 12....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내지 3 행의 “ 피고인은 2008.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는 “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