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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50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80,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가 2017. 4. 10.부터 2017. 6. 30.까지 D 주식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이때에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9,680,27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39,680,27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