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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6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 해지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7. 낮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4 봉지, 남자 속옷 1개, 담배 3 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3. 21. 낮 시간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2개, 만두 1 봉지,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낮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 창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창살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삽 겹 살 1 봉 지와 저금통에 있던

500원 동전 40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3. 24. 낮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방범 창문 나사를 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5 봉지, 참치 캔 3개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 3. 25.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