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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0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청 B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같은 해

2. 22.까지 5일간, 2013. 2. 26.부터 같은 해

2. 28.까지 3일간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