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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몰수 및 추징 586,631,000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몰수, 추징 586,631,000원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채 증 법칙 위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한 다음,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의 범행기간 중 이 사건 게임 장의 매출액이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데도, 추측에 기초한 수사보고서만을 근거로 별다른 심리도 없이 이 사건 게임 장의 1일 이익이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영업기간 121일을 곱하여 범죄수익을 산정한 다음 압수된 현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징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은 잘못되었다 ’며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586,631,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