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03호에서 ‘C’ 의류점을 운영하던 중 2014. 2. 9. 16:15경 위 의류점 내에서 ㈜ 블랙야크가 1996. 2. 22. 상표등록[등록번호 : 0380952호, 지정상품 : 제045류 (등산용 재킷, 티셔츠, 모자 등)]한 상표 가 부착된 티셔츠 1점, 조끼 3점, 모자 4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이 1995. 4. 7. 상표등록[등록번호 : 0356224호, 지정상품 : 제045류 (파커, 모자 등)]하고, ㈜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가 전용사용권을 갖는 상표 가 부착된 페딩점퍼 1점, 모자 8점, ㈜ 평안엘앤씨가 2008. 4. 15. 상표등록[등록번호 : 0790550호, 지정상품 : 제25류 (조끼, 모자 등)]한 상표 가 부착된 조끼 1점, 모자 3점을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정품을 주로 판매하였던 점, 상표법을 위반하여 소지한 상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의류점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