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손해배상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갑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 및 G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7.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는 사실, ②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ㄷ 부분 28㎡ 지상에 브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부분을 소유하여 위 ㄷ 부분을 점유하고,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ㄹ 부분 1㎡ 지상에 브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부분 소유하여 위 ㄹ 부분을 점유하는 사실, ③ 피고 C 및 D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ㄴ 부분 5㎡ 지상에 브럭조 세멘와즙 단층 주택 부분을 소유하여 위 ㄴ 부분을 점유하는 사실, ④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2012. 7. 25.부터 2015. 8. 31.까지의 임대료’가 위 ㄴ 부분은 713,067원, 위 ㄷ 부분은 3,993,175원, 위 ㄹ 부분은 142,613원인 사실, 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2015. 9. 1. 이후의 임대료’가 위 ㄴ 부분은 연 226,500원, 위 ㄷ 부분은 연 1,268,400원, 위 ㄹ 부분은 연 45,3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각 점유 부분을 인도(또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각 점유 부분에 관한 ‘2012. 7. 25.부터 2015. 8. 31.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에 따른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아가 그에 관한 ‘2015. 9. 1.부터 각 인도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