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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노2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이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