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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1210

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6. 11.말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과 피고의 수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D을 개설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고, 현재 C과 일체 연락도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약은 파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우선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3. 5. 16.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2016. 12. 21. 피고 명의로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양산시 F 소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C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위 건물로 한 ‘사회복지법인 D‘이라는 단체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③ 이에 기하여 원고와 당시 피고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C 사이에 2016. 12. 30. 이 사건 협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점, ④ 원고는 2017. 1. 11. 위 협약서 제7조에 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C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서에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것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