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8 2014도15919
건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인 수사에 의한 증거에 따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