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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7노272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I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빙성 없는 I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I 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무고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