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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8 2015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9:35경 삼척시 임원항구로 29에 있는 산까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삼척로 1234에 있는 학우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