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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1노5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 피해를 입혔고, 대부분의 범행에서 직접 운전자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N, O, Q, AG, AC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 피해를 입혔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O, AG과 추가로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