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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7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나. C의 개념 및 도입 C(C, 이하 ‘C’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C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의 카드고객정보유출 (1) C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가) 피고는 2008년경 최초로 C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C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E를 비롯한 D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에 투입되어 C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피고의 F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피고의 G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고, D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2) 2013. 2.경 카드고객정보유출 (가) E는 피고의 F에서 C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