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관 | 성남세관-조심-2016-97 | 심판청구 | 2016-07-25
성남세관-조심-2016-97
수리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하였다가 배제하여 수정신고 후 사후적용을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
심판청구
원산지
2016-07-25
성남세관
성남세관장이 2015.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보정이자 650,070원데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한-미 FTA 협정관세율(1.6~17.1%)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2015.9.24 그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40%)로 보정신청하여 관세등을 납부하였고, 2015년 11.5 처분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56,733,21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FTA관세법 제 10조 3항에 의거 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C/O 서명자가 미국이 아닌 룩셈부르크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수원 및 안양세관에서는 유사사안에 대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혼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도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다만, 수원 및 안양세관장은 이후 해당 환급조치가 업무 과실이라는 의견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수입신고 당시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 2014.9.1)도 이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2)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FTA 체약 당사국에 거주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유효하며, 이 건 처분은 청굽버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이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므로 최초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보정이자 관련 부분) ②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사실관계- 첨부문서 참조 (2)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보정이자 650,07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보정이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