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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3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증 제1호), C 명의 신협 통장 1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중고차매매 사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C과 공모하여, C이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고차 매도 희망자, 매수 희망자를 각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만날 약속을 하면, 피고인은 매도 희망자인 차주에게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차량등록증 등을 받은 다음, 매수 희망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인 양 행세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송금받는 형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또는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3고단1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마이티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대금 57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안성시 H에 있는 ㈜I의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위 마이티 화물차를 확인시키고 차량등록증과 차량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는 ㈜I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I에 “900만 원에 차량을 인수하겠으니 우선 차량열쇠와 등록증을 넘겨달라”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I에게 “차량매수자가 갈 것이고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해두었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14:00경 공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