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아파트 상가 지하 2층 58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11. 당초 주민운동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52㎡ 또는 25㎡ 규모의 사무소 29개, 휴게실 1개, 87㎡ 규모의 소매점 1개로 이용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D호 내지 E호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숙박제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2017. 4. 14.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8. 원고가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에서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로 무단 변경하였으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2017. 9. 12.까지 자진철거(원상복구) 할 것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허가 용도에 맞게 사무소나 소매점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한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