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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1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2012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상습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