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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8 2014가단163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18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주채무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1 B 2013. 5. 3. (C) 76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2013. 7. 15. (D) 4,25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2 2013. 10. 1. (E) 4,25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3 2013. 12. 17. (F) 8,50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4 2013. 12. 19. (G) 2,55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5 1) 원고는 2013. 5. 3.부터 2013. 12. 19.까지 5차례에 걸쳐 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고흥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연 12%)에 따른 손해금과 그 외에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사전구상권에 의해 취득한 권리 포함)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 제1, 2항). 위 손해금 및 비용의 계산방법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 제3항).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대상인 고흥축산농협은 2014. 6. 25. 대손판정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가 사업장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을 이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고흥축산농협은 2014. 5. 25.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6. 고흥축산농협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