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09. 4. 6.경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롬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3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 2009. 4. 1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가람메디칼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1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 2009. 5. 1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2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매입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 세목별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9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9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롬텍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이롬택과의 거래처원장, D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D과의 거래처원장, 가람메디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가람메디칼과의 거래처원장
1. ㈜ B 등기부등본
1. ㈜ 이롬텍 조사종결복명서, ㈜ 가람메디컬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