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집23(1)형,27;공1975.6.1.(513),8418]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에게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조정수수료를 받은 행위의 가벌성 여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은 직무수행상의 행위로서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적어도 형법 제16조 에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1 외 1명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 그들의 직무수행으로 이건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고회사와 사이에 화해를 중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이상 변호사법 제48조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로서 곧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고 또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편철된 교통부장관의 사실 조회회시, 조정수수료승인서(기록 제210장 이하)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정관 그 직제 및 보수규정 (기록 제121장 이하)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위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는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문제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손해배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정수수료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위 손해배상의 조정업무를 행하게 되어있음을 알수 있는 바 이렇다면 그 하부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한 그 맡은 바 직무수행상의 행위로 보여지고 다른 사정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 피고인에게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적어도 형법 제16조 에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피고인 2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한 바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