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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나919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12. 16:09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중원어린이도서관의 지하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위 도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 236,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를 침범하여 역주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큰 각도로 우회전을 하려고 시도하여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과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역주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를 크게 침범한 점,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